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재도구·가전·재고 등 이동 가능한 동산을 집행관을 통해 압류·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압류 표시 후 감정·매각을 진행합니다. 단, 기본생활 물품과 업무 필수도구 등은 압류가 제한되며, 제3자 소유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의 입증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체동산압류 | 집행권원·채무자점유·압류대상·관할·집행비용
- 유체동산압류 | 가재도구·기계·재고·귀금속·압류금지·제3자소유
- 유체동산압류 | 집행관·현장집행·감정·매각·배당·집행이의·취소
- 유체동산압류 | 채무자의 현장재산을 집행해야 한다면?
- 유체동산압류 | 채권자·채무자·제3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유체동산압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확정·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주거지·사업장과 점유관계, 압류할 물건의 종류·수량·가치와 집행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가구·집기
- 기계·설비·공구
- 상품·원재료·재고
- 귀금속·미술품
- 사업장 비품·장비
- 기타 이동 가능한 동산
- 집행권원·집행문
- 채무자 주소·사업장
- 현장 점유관계
- 물건의 소유자
- 압류금지 여부
- 감정가·보관·매각 실익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 확인하기
- 채무자 주거지·사업장 특정하기
- 기계·재고·집기 등 대상 파악하기
- 점유자·소유자·임대차관계 확인하기
- 압류금지 동산 여부 검토하기
- 집행비용·감정가·매각 가능성 계산하기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가구·가전·집기 중 기본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가족 공동사용 물품의 압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사업장 기계·공구·원재료·상품·재고의 소유권, 리스·렌탈·담보·창고보관 관계와 실제 환가가치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 직업·업무에 필요한 일정 물품 등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구매영수증·카드·계좌내역·리스·렌탈계약·재고위탁 자료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공유지분 또는 제3자 권리주장에 대응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무자 점유 동산을 확인해 압류표시를 하고 보관·감정·매각기일을 거쳐 매각대금을 배당합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과잉집행·변제 등을 이유로 다투고, 제3자는 소유권 자료를 근거로 집행이의 또는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거지·사업장·점유정보
- 물건 목록·사진·기계·재고자료
- 영수증·계좌내역·리스·렌탈계약
- 압류금지·생계·업무필수 관련 자료
채무자의 현장재산을 집행하려면 집행권원과 주소·사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점유 동산의 가치와 소유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압박 목적보다 감정·매각 후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집행서류 확인하기
- 주거지·사업장·영업시간 파악하기
- 기계·재고·귀금속 등 물건 특정하기
- 제3자소유·리스·렌탈 여부 확인하기
- 압류금지·보관·매각비용 검토하기
- 현장집행 후 감정·매각·배당 관리하기
채권자는 점유와 환가가치를 확인해 실효적인 물건을 선별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는 집행조서와 압류목록을 확인하고 압류금지·소유권·변제·과잉집행 여부를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집행조서·압류목록·현장사진 확인하기
- 물건별 소유자·구매·점유자료 정리하기
- 압류금지·업무필수·생계필수 여부 검토하기
- 집행이의·제3자이의·집행정지 준비하기
- 감정가·매각기일·배당절차 확인하기
- 변제합의와 집행취소 조건 명확히 하기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채무자 점유·소유관계·압류금지·환가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 재산이나 생계필수품을 잘못 압류하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사·기업·집행·부동산 변호사들이 집행권원·점유·소유·환가자료 분석, 유체동산압류 신청·현장집행·감정·매각, 집행이의·제3자이의·집행정지와 배당·집행취소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