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 없이 법원에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대여금·물품대금 등 채권액이 명확하고 채무자 주소를 알 때 유용합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 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예금·급여 압류나 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신청요건·청구금액·관할·채무자주소·증거
- 지급명령 | 송달·이의신청·소송전환·확정·집행권원
- 지급명령 | 가압류·재산조회·통장압류·추심명령·경매
- 지급명령 | 신속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면?
- 지급명령 | 신청·이의·집행을 준비한다면?
- 지급명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청구가 금전 등 지급청구에 해당하는지, 채권의 발생원인·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명확한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금·차용금
- 물품·용역·외상대금
- 약정금·정산금
- 임대차보증금·미수금
- 판결 전 금전채권
- 채무자 주소가 확인된 사건
- 계약서·차용증·각서
- 계좌이체·세금계산서
- 거래명세·납품·검수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내용증명·채무승인
- 주소·법인등기·사업자자료
- 채권 발생원인·당사자 확인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변제기·미지급 사실 정리하기
- 채무자 주소·법인등기 확인하기
- 예상 이의·항변 가능성 검토하기
- 지급명령·본안소송 중 절차 선택하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실제 거주지·법인 소재지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소보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범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계약·대여·거래의 성립과 미지급 사실, 상대방의 변제·상계·하자 등 항변을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정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집행대상을 파악하고 예금·급여·보증금 압류, 추심명령·전부명령과 부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각서
- 계좌이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 납품·검수·성과물·정산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자료
- 내용증명·채무승인·일부변제 자료
- 채무자 주소·법인등기·재산정보
신속한 채권회수가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 적합한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채권 증거가 명확하고 큰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종류·원금·이자 계산하기
- 채무자 주소·송달 가능성 확인하기
- 계약·계좌·거래증거 확보하기
-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 예상하기
- 가압류할 재산과 담보 검토하기
- 지급명령·본안소송 전략 결정하기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원인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의에 대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과 청구내용을 확인해 변제·상계·채권 부존재 등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간 내 대응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계산내역·관할 확인하기
- 송달주소·법인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전환 대비하기
- 채권·변제·상계·시효 증거 정리하기
- 확정 여부와 집행문서 확인하기
- 재산조회·압류·경매까지 준비하기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채무자 주소·관할·청구금액·송달·이의신청과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정확하게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민사·기업·집행·형사 변호사들이 채권·증거·송달·재산자료 분석, 지급명령·가압류·본안소송,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 경매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